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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【명 칭】

본 위원회는 “대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)”라 칭한다.

제 2 조【목 적】

본 위원회는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육 자치의 주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,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, 대호 교육 가족으로서 학교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동참하며 “즐거운 내 고장 학교”로 발전시키는데 있다.

제 3 조【방 침】

학교 경영 자문, 심의기구로 본 위원회를 둔다.
위원은 학교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건설적인 요구를 체계적으로 최대한 수용한다.
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 조【업 무】

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제 5 조【설 치】

본 위원회의 사무실을 대호초등학교 내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제 6 조【위원회 정수 및 구성】

본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(유치원 교사 1명 포함)
(36.3%), 학부모위원 5명(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) (45.4%), 지역위원 2명(18.1%)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7 조【위원의 자격】

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.
위원은 2개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 8 조【위원 선출 시기 및 방법】

위원의 선출 시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회기 개시 10일전까지, 지역위원은 회기 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.

학부모위원 선출
①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을 통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<개정 2020.3.11>
단,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회의의 동의하에 선임된 학급대표위원이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.
② 전체 학부모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을 명시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생 편에 발송하되, 참석 여부 확인과 불참 시 위임장을 받는다.
③ 학부모위원의 출마, 등록 및 등록자의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, 선출일 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한다. 단,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제반 절차 없이 추천 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대신할 수도 있다.

교원위원 선출
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.
② 교원위원은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. 단,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전교원의 협의에 의하여 제반 절차 없이 추천 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.

지역위원 선출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②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
임기 중 위원이 궐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등의 선출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한다.
① 학교장·교원·학부모·교육청 인사 등으로 학교장이 위촉한다.
② 입후보자의 등록·안내(홍보)·투표·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.
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
제 9 조【위원의 의무】

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에게 회의,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21>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10 조【위원의 임기】

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11 조【위원장 및 부위원장】

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
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 한하여 중임으로 한다.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16>
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2 조【위원의 자격 상실】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·휴학·전학 및 퇴학한 때
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
제 3 장 기 능

제 13 조【학교운영위원회 기능, 심의·자문사항】

본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고 학교장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본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
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·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·개정 사항
·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·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·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, 학교 주요 행사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(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)
· 지역사회 교육,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·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· 학부모, 학생, 교원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제안·건의사항. 단,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, 그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·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,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· 방과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
·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·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·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·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 및 건의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· 기타 대통령령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학교장은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되,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·조례·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【학교운영에 대한 제안】

본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당해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.
학교장 및 관할청은 본 위원회의 제안 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(타 기관 협조 등으로 장기간 검토가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 회신)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5 조【학교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】

본 위원회는 학부모,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청원 사항을 심사하고, 필요 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.
청원은 위원 1인 이상의 위원 소개로 위원회에 부의하며 청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해 학교 또는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 16 조【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】

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.
학교발전기금(이하 ‘지원비 등’이라 한다.)의 규모, 모금방법,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
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, 학교의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.

제 17 조【소위원회】

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① 상설소위원회 : 상설소위원회로 급식소위원회 및 예·결산 소위원회를 둔다.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5~7인으로 구성되며 (학부모위원1인 이상)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,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.
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안건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8 조【회기 및 회의 소집】

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및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고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
위원장의 유고 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.
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. <신설 2020.2.21>

제 19 조【안건의 발의 및 처리】

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, 학교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.
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

제 20 조【회의 운영】

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
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②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③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다.
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 21 조【기타 사항】

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봉사 활동 및 학생 지도 등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.
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요청 시 열람 가능토록 한다. 단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회의 개최 시에는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.
회기 종료 시에는 본 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홍보한다.
차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.
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경비(연수, 회의 경비)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학교 내·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 <신설 2020.2.21>

부 칙

제 1 조

본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학교 내규로 규정한 협의회 및 해당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제 2 조(규정의 개정)

본 규정 시행 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교직원회의의 수정·보완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.

제 3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본 규정은 2018년 12월 26일 개정하여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본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개정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본 규정은 2020년 3월 11일 개정하여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